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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소득기준 어떻게?)

by 행복한율남매 2024. 1. 2.

아이돌봄서비스 받고 계신가요? 

2024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새롭게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을 받아야 정부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기간이 1월 한 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셔야겠네요.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재판정 신청과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딱 한 달 간만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이니 이 기간을 꼭 지키세요.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024년 1월 4일(목) 8시부터 신청 가능해요.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이돌봄서비스  선택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답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지만,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권장

 

신청대상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가, 나, 다 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시고자 하는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인 '라'형의 가정은 당연히 소득재판정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유의사항!!!! 
①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유형이 변경 시에는 이용요금이 다시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정부지원 '가'형을 받던 아동의 가정이 1월 중 실시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결과 정부지원 '나'형 혹은 '다'형, 아예 정부지원이 없는 '라'형으로 판정이 되었다면 이용하고 있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다 이 변경내용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당연하겠지요.

②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일은 2024년 1월이어야 합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일 20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무조건 1월에 소득 재판정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①대상아동 기준(나이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가, 나, 다, 라 형)로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져요.

 

대상아동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이상 ~만 36세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확인: 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은 별도 서류 불필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그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해야 함.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가구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맞벌이 소득감경: 부부합산 소득의 25% 감경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된답니다.  만약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1월 안에 반드시 소득재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니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