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분실 재발급 방법
오늘은 청소년들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생증이 있지만,
학생증에는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학생의 소속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적인 신분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많이 발급받으시는데요.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혜택
청소년증은 교통비와 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 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원동기 면허시험을 볼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
만 9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대리인: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청소년증 구비서류
발급신청서(관할 주민센터 제공),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 소요 기간: 14일
>> 발급까지 2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청소년증을 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발급신청 후 임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발급 비용: 무료
>>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받으려면
5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
임시 청소년증란?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한 후에 바로 청소년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임시청소년증입니다.
임시 청소년증의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입니다.
임시청소년증은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유효기간이 1개월로 제한됩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
재발급 대상: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청소년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 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재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수수료 5,000원
재발급 소요 기간은 약 14일
(청소년증 첫 발급이랑 동일하겠죠)